흡연자 모이던 강남역 빌딩
주민들 위해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거쳐 단속 예정
서초구는 강남대로 주변 대형건축물인 서초타운트라팰리스(서초대로 74길 23)와 서초파라곤오피스텔(서초대로 74길 29)의 공개공지 및 사유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초파라곤오피스텔 일대
작년 9월 금연구역으로 앞서 지정된 서초크로바타워(서초대로 347)를 비롯해 서초타운트라팰리스, 서초파라곤오피스텔 등 3개 건물은 강남역 출구 주변에 위치해 있고 이면도로와 이어져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하지만 인근 건물 직원들의 흡연으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건물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초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5월 1일부터 서초타운트라팰리스·서초파라곤오피스텔 공개공지 등 사유부지 내 흡연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한편, 서초구는 담배연기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앞서 서초역 마제스타시티 주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등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블록형 금연구역은 대로변과 이면도로를 묶어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로변 금연구역을 피해 이면도로로 몰리는 흡연자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양재동 공공도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유지를 제외한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계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