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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인상‧신설된 과태료 규정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주택임대차신고‧전기차 충전방해행위‧반려견 목줄규정 등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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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 종합검사 제때 받으세요!
과태료 최대 60만원 운행정지처분까지 가능

자동차 종합검사 일러스트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지연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일 안내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또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꼭 잊지 말고 받으세요.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226


주택임대차신고 잊지 마세요 
계약 30일 이내 신고, 어길 시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신고 일러스트

올해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신고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시행일(2021.6.1.)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해당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시 계약 당사자 중 한명이 임대차계약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아직 신고를 안했다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변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 6911


전기차 주차구역 전기차에 양보하세요
충전방해 단속 강화,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

전기차 충전 일러스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나고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구역과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도 의무화 되어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법률시행일(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를 신설해야합니다. 기축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 공동주택은 법 시행 이후 4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서초구는 ‘전기차 전담단속반’ 을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후환경과 ☎02.2155.6456


반려견과 외출 시 안전 규정 지켜주세요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 산책 일러스트

올해 2월 11일 신설·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맹견은 목줄만 가능)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2m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의 거리가 2m 이내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가구·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5354

2022년 3월호
2022년 3월호
2022년 3월호
  • 등록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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