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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재난 속 세금고통 덜어주기 ‘서초가 선봉’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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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재산세 폭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구세분)를 50% 돌려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 중 재산세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서초구의 결정이 처음이다.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감경 근거로 든 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이다.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했다.


서초구가 추산한 재산세 환급액은 최대 63억원이다. 매년 재산세 환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올해에 한해서만 50% 감경이 이뤄진다. 서초구에 있는 주택 13만 7442호 중 50.3%인 6만 9145호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이중 1가구 1주택자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가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되는 돈은 최저 1만원 미만부터 최고 45만원까지다. 서초구는 평균 약 10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근거해 공시가격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례를 10월 23일 공포했다. 하지만 10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당장 재산세 환급은 어려운 상태다.


서초구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적법성을 밝히고 승소해 훼손된 지방자치권을 회복하고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구민들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8

서초구소식 2020년 12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2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2월호
  • 등록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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