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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손주돌보미 교육 재개, 온라인수업도 병행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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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재개했다. 손주돌보미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 또는 조모가(자녀 부부 서초구에 1년 이상 지속거주) 만 24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손주돌보미 사업은 최신식 무료육아 교육과 활동수당까지 지원해주어 조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기존 손주돌봄교육은 25시간의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지만 조부모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10시간, 대면교육 4시간으로 변경했다. 실습이 꼭 필요한 응급처치, 베이비 마사지 등의 과목만 소수정예(20명)로 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체온측정, KF마스크 필수 착용, 개인별 아크릴판 가림막 설치 등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석한 양재동 김00 할머니는 “응급처치 및 베이비 마사지 등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 후 직접 실습해보니 더욱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 교육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의 가족정책과 ☎02.2155.6717

서초구소식 2020년 8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8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8월호
  • 등록일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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