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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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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5.29(수)까지
대상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서초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문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재산세과 ☎02. 2155.6558~60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5.29(수)까지
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방문·우편: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 팩스: ☎02.2155.6929
처리 이의신청토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9, 6921

2024년 5월호
2024년 5월호
  • PDF
  • https://voice.newstool.co.kr/upfiles/seocho/seocho202405.mp3
읽어주는 서초소식
2024년 5월호
  • 등록일 : 2024-04-30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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