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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교통안전 길라잡이] 어린이보호구역 길라잡이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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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보이면 일단멈춤!! 어린이 보호구역 길라잡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 2000년~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증가할수록 어린이 사망자 감소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운전의무 부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수칙 주정차 금지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 과태료 부과(승용차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전면 금지(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1.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통행 차량은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 2.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의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 3.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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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호
  • 등록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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