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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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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6.1 기준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주택(1/2)·건축물·선박
• 9월: 주택(1/2)·주택 외 토지
납부기간 7.16(토)~8.1(월)
납부방법 카드 자동납부, 은행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ETAX, WETAX 납부, CD/ATM기기, ARS(☎1599.3900)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스마트폰(STAX) 등(고지서 재발급은 모든 구청 세무부서·동주민센터에서 가능)
분납신청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 가능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250만원(7월) + 나머지 금액(9월)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1/2금액(7월) + 1/2금액(9월)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

2022년 7월호
2022년 7월호
2022년 7월호
  • 등록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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