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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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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5.31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과태료 미부과)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신고시행일(2021.6.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6911

2022년 7월호
2022년 7월호
2022년 7월호
  • 등록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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