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행사·강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 또는 시설로 문의 바랍니다.
나도 혹시 코로나블루? 마음검진해보세요
서초구마음건강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우울감, 고립감 등을 경험하는 서초구민을 위해 ‘코로나우울 극복, 서초 마음방역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코로나 우울을 이기는 방법을 알리고 코로나 우울 자가진단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아울러 자가체크 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3회까지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초 마음검진 쿠폰’을 발행해 심리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서초구보건소 마음건강센터 ☎02.2155.8215
코로나 우울 자가진단
15점 이상 해당된다면, 02-2155-8186으로 전화주세요.
대상 서초구 19세 이상 주민
지원내용 3회 정신건강 상담 제공(연 1회)
※ 개별 추가적인 검사 필요 시 본인부담
신청방법 코로나우울 자가진단 15점이상 보건소 전화문의 ▷ 의뢰서 발송(보건소→병원) ▷ 의료기관 방문 후 상담 및 검진
문의 ☎02.2155.8186, 02.2155.8215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32주 이후 임산부, 분만 후 3개월 이내 출산가정
일시 매주 월요일 13:00~16:00
장소 서초모자보건지소 또는 신청자 가정(방문교육 및 전화상담 중 택일)
강사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건강부모e음 parents.seocho.go.kr) ☞ 검색창에 ‘모유수유’, ‘모유’, ‘수유’ 검색(회원가입 필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02.2155.8276
산후 회복 기구필라테스 ‘필라Feelme’
대상 출산 후 2~18개월 이내 여성
일시 주 4회/ 11:00, 14:00, 15:00, 16:00(40분 진행)
*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간별 1명씩 예약 진행
장소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키움방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건강부모e음 parents.seocho.go.kr)
☞ 검색창에 ‘산후필라테스’,‘필라Feelme’검색(회원가입 필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키움방 ☎02.2155.7581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임신부 30명
일시 12.1, 8, 15 화요일(10:00~12:00)
방법 노트북, 모바일을 활용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
내용 라마즈 분만법, 모유 수유, 신생아 관리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건강부모e음 parents.seocho.go.kr), 11.1, 09:00부터 선착순 접수마감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부모교육 ☎02.2155.8277
온라인 ‘기억친구 교육’
일정
· [1회차] 11.9(11:00~12:00, 16:30~17:30)
· [2회차] 11.16(11:00~12:00, 16:30~17:30)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신청자 별도 공지)
모집인원 20명(회차별) ※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음
내용
· 교육 - 치매인식개선 및 기억친구 교육
· 비대면 봉사활동 -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 봉사활동은 변경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시간 인정(VMS 봉사활동 참여자 대상)
문의 서초구치매안심센터 ☎02.2155.7080, 02.591.1833
12월 순산 위한 임신부 필라테스(화상교육)
대상 임신 16~35주 이내 임신부 20명
일시 월 4회 /12.4, 7, 11, 14(10:30~11:20)
방법 노트북, 모바일을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교육
내용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들의 필라테스 홈트레이닝 교육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건강부모e음 parents.seocho.go.kr), 11.1부터 접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키움방 ☎02.2155.7581
지정약국
운영시간 365일 22:00~01:00
문의 의료지원과 약무팀 ☎02.2155.8111
민간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받으세요
11월 4일 검진자부터 최대 17,000원
서초구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급이 중단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차 감염을 막고, 감염병 대응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종사자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수수료(3,000원)에 비해 민간의료기관 수수료(15,000∼25,000원)가 5∼8배 비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는 서초구의회(박미효 의원)와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기간 11.4부터 보건소 보건증 발급 시까지
지원대상 서초구 거주민 또는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11.4 이후 검진자부터)
지원금액 보건소(3,000원)와 민간병원 발급수수료의 차액(최대 17,000원)
신청방법 보건증 발급 후 증빙서류 보건소에 제출(직접 방문 또는 문자 전송)
지급방법 대상자 통장 입금
제출서류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 서초구보건소 ☎02.2155.8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