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최근 1개월 매출이 올해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3억 5000만원(1억 6200만원 증가) 이하로 인상했다. 금융재산 500만원 기준은 보유한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기존 65%)까지 공제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서초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서초SOS긴급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사유가 있으나 국가 및 서울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정책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