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9월17일까지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사시간 3-아웃제’는 2017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다.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2회(경고문 부착 등)·3회(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한다. 공사 작업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오전 7시~오후 6시),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이외의 시간과 국경일·일요일에는 공사가 금지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공사 소음의 피해 신고도 가중되고 있기에,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소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에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120), 구청장에게바란다(서초구청홈페이지) 이외에 지정 이메일(pjy001102@seocho.go.kr)로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위반사실을 6하 원칙에 의거 간단히 작성하고 위반을 증빙할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 구는 2017년도부터 소음·먼지기동반 2개조를 편성해 공사장 소음먼지를 단속하고 있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순찰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1개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현장에 투입된다. 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구민의 쉴 권리를 확보하고, 선진형 공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경일·일요일 공사 금지
문의 푸른환경과 ☎02.2155.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