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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재산세 문의 봇물 서초구가 도와드려요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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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이 재산세 정기 납부의 달이었다. 급격히 상승한 재산세 때문에 서초구 재산세과에도 하루 평균 1000통 넘게 항의 하소연 전화와 문자가 폭발했다. 특히 투기가 아님에도 세 부담이 폭증해 고충이 많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들이 많다.
서초구는 이런 각종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고충 민원 처리, 세금상담 등을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대신 처리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은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불복업무(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불복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인 개인 납세자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신청은 각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0


각종 고충민원 상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해결해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법인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신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검색해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02-2155-6139)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감사담당관 ☎02.2155.6311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경안 마련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상승됐고, 주택소유자 재산세 납부액은 3년 동안 72%나 급등했다. 재산세가 고지된 7월 한 달 내내 ‘나는 한 집에 30년 산 은퇴자인데,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오르면 어떡하라는 거냐’, ‘25평 살고 있는데 7월분은 어떻게든 카드로 결제하지만 9월분은 어떡하느냐’ 등 하소연이 빗발쳤다.
서초구는 세금 폭탄으로 괴로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모색하던 중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가능함을 파악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구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5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며, 감경의 규모는 최대 60억원으로 추산한다. 환급금은 1주택당 최고 90만원에서 최저 1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평균으로 1가구당 20만원 정도가 된다.
정부에서 10월 중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구는 추이를 보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소식 2020년 9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9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9월호
  • 등록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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