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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아 부모교실 등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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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 바로가기) 또는 양재모자건강센터 지도보기 방문신청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대상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환급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가 서초구에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 중이며 자녀 서초구 출생등록
신청방법
• 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신청
• 온라인신청(건강부모e음 바로가기) 또는 양재모자건강센터 지도보기 방문신청

문의 양재모자건강센터 ☎02.2155.8363, 8135




영아부모교실 운영

대상 2개월~11개월 영아 부모 20명
일정 안내
장소
• 1차: 비대면
• 2·3차: 서초모자보건지소 배움터 지도보기
신청방법 선착순 온라인신청(건강부모e음 바로가기), 전화신청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02.2155.8276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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