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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반포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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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도로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킥보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 29길, 서초중앙로 31길, 서초중앙로 33길, 고무래로 8길, 고무래로 10길 등이다.

해당 구간은 규모가 큰 어린이집 및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3월부터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하게 된다. 적발 시 범칙금은 2만원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를 통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킥보드 없는 거리 약도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202
서리풀기자 한나경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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