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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건강]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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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아동(18세 이하) 포함 가구
일정 12월까지
내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가구당 월 지원금액 안내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전화신청(1551.0857)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 필요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대리신청 위임장 등
문의 건강관리과 ☎02.2155.8075, 8089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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