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킴이
[건강]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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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내용 입원생활비 1일 94,230원/연 최대 14일
• 입원(검진)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검진)일 전월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053, 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