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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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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법적 의무)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변경 등
내용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변경신고 등 미이행 시정 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방법 9.30(월)까지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변경 시) 바로가기
문의 체육진흥과 ☎02.2155.8756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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