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서초알림이
[세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2024-08-30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납세의무자 6.1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9.16(월)~9.30(월)
납부방법
• 은행 CD/ATM
• ARS(☎1599.3900)
•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분납신청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 서울 모든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

2024년 9월호
2024년 9월호
  • PDF
  • https://voice.newstool.co.kr/upfiles/seocho/seocho202409.mp3
읽어주는 서초소식
2024년 9월호
  • 기사수 :
읽어주는 서초소식
  • SNS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2024년 9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