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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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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 체납처분 절차 등 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문의
서초구 ☎02.2155.6311
서울시 ☎02.2133.336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 서울 전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평일 6:00~21:00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집중 관리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문의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