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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교통안전 길라잡이] 주·정차 금지구역 길라잡이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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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길라잡이


주·정차 금지구역 / 소방시설 인근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승용차-4만원 승합차-5만원 /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위반 시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


차선에 따른 주·정차 금지 /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 - 탄력적 허용되는 구간 존대 / 2중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 / 황색점선 - 주차금지 - 5분이내 정차가능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세요!!

2023년 12월호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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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서초소식
2023년 12월호
  • 등록일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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