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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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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이 11월 24일로 종료된다. ‘자원재활용법’은 지난해 시행 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11월 24일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비닐식탁보,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에 한해 24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홍보요원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과 집중홍보(계도)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