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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교통안전 길라잡이] 자전거, PM 교통안전 길라잡이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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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PM은 ‘차’ 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PM 교통안전 길라잡이


자전거, PM 운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M(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와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중대한 과실이란?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 유턴 금지 위반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보도침범 및 도로횡단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 중독 운전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하지 않은 경우


자전거, PM의 안전한 통행 방법 1.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 2.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3.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기! 단,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타고 횡단 가능 4. 골목길, 사각지대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화인! 5.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끌고 보행 급브레이크 작동 시 미끄러짐 주의! 6. 음주운전 절대 금지!! 자전거 범칙금 : 3만원(측정불응 10만원) PM 범칙금 :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자전거, PM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절대 금지!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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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호
  • 등록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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