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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교통안전 길라잡이] 전동킥보드, 누가 어떻게 타야할까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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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전동 킥보드 누가, 어떻게 타야할까요?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증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 가능! 주행시 안전모를 꼭 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1명만 탑승 원칙! 인도에서의 주행은 절대 금지!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끌고 보행하세요!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최고속도 25KM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02-3483-9378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개정 도로교통법 확인!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승차 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 미점등 범칙금 1만원 무면허 운전자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


킥보드 주차존 설치위치 안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입니다 편리한 전동킥보드(PM) 안전이 먼저입니다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이용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안전모, 보호대, 야광띠, 야간등) 이용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2인탑승 금지) 이용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통행에 방해되는 인도,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

2023년 7월호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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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서초소식
2023년 7월호
  • 등록일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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