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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동물학대행위 처벌이 강화됩니다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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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개

동물학대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외에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신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신청받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분별한 인수신청 방지를 위해 사육포기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에 더하여 일반견의 경우도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시 50만원(맹견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개편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무등록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무허가 시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5354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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