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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
전동 휠체어 수리비 부담 덜어드려요
‘이동보조기기 이용’ 모든 장애인에 지원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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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서 일반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수리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동보조기기 이용 일러스트

지원 금액은 수리횟수와 상관없이 1년 내에 사용가능하다. 수리비는 서초구립 한우리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수리서비스와 동시에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리 대상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3가지이다. 한편, 서초구는 휠체어 등 이동기기를 방문하여 수리한 후 재배송하는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장구 급속충전기 모니터링 또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52

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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