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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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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과세대상 주택외 토지분 및 주택분 1/2 납부
납부기간 9.16(금)~9.30(금)
분납신청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500만원 이하: 250만원(9월)+나머지(11월)
• 500만원 초과: 1/2금액(9월)+1/2금액(11월)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45%적용)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은행창구 또는 CD/ATM(카드, 통장)
• 전용계좌: 고지서 앞면 전용계좌로 이체
• 온라인: 스마트폰(STAX)앱, ETAX 등
• ARS: ☎1599.3900 이체(신한은행만) 및 카드납부
※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부서·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가능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
2022년 9월호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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