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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알림이
[세금] 8월 무료 세무상담의 날, 주민세 납부안내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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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稅! 「8월 토요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일시 8.13(토), 8.27(토) 10:00~12:00
장소 서초구청 세무관리과(7층)
대상 서초구민 누구나(회차별 6명)
신청방법 전화예약 접수신청(선착순)
상담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전문세무사 상담
문의 세무관리과 ☎02.2155.7370


8월은 주민세 납부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안내
납부서는 우편발송 됩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인터넷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 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과세대상 7.1 현재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원/㎡(330㎡초과시)]
신고·납부기간 8.1(월)~8.31(수)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납부(etax.seoul.go.kr), 우편, 팩스,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8786~8790

주민세 개인분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과세기준일 매년 7.1
납부기한 8.16(화)~8.31(수)
납부세액 6000원(내국인은 세대주에게 부과, 외국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부과)
납부방법 고지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1599.3900), ETAX 또는 STAX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지방소득세과 ☎02.2155.6573~5(서초), 8772~6(반포), 5211~5(방배·양재)

202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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