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코로나 생활지원비,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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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더욱 간편해 졌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가 끝난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서초구에 접수된 생활지원비 신청 수는 올해만 약 3만건으로 지난해 신청된 1만여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지원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큰 혼잡을 빚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및 금액이 개편됨에 따라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 캡쳐 화면)와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나(공무원, 공공기관, 학교(초·중·고·대학교 부속병원 포함) 재직자 등)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서초구청 홈페이지(seocho.go.kr)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02.2155.5242
2022년 5월호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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