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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주택임대차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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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일러스트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5월 31일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시행일 이후 계약건은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목적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규·변경·해지) 건으로,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고시원도 30일 이상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원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혹은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 건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55.6909,6911

2022년 5월호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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