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 상품권 드려요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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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 · 임차인 간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시행중이다. 올해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임대인은 그 금액에 따라 30~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4.29(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①, ②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① 기간: 2022.1~2022.12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② 건물: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지원내용 구간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일자리경제과(양재환승주차장 5층) [지도보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상생협약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등본)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