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등학교·유치원 스쿨존에 설치
내년에는 어린이집까지 확대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특수학교, 외국인학교 포함)와 유치원 스쿨존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완료된다.
지금까지 과속단속카메라는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돼 스쿨존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속단속 CCTV 설치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21대를 설치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에도 설치에 박차를 가해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한 내년까지 초등학교 스쿨존에 100%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금년 7월 서울시에서 시행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수요조사 시에도 서울지방경찰청(방배·서초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주도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11억 7900만원)을 배정받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올해 공사가 끝나면 관내 4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7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며, 내년에는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89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
아울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16대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부터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여부, 운전기사 제반사항, 구조장치 안전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육교사 동승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20.11.27 시행)의 주요사항인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처벌강화), 동승표지 부착, 동승자 없는 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승·하차 확인 등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