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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준공 완료’ 재건축조합 조기 해산 추진
조합원 금전적 부담 최소화 위한 사전 조치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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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투명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준공이 완료된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기 해산을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58곳)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초구에는 현재 아파트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6 개가 있다. 그중 2 개는 준공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산하지 못하고 있다.


상가·시공사와의 수익 배분, 세금부과,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소송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문제는 조합을 해산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조합 운영비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의 해산시기가 도시정비법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 규정한다 할지라도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이해관계 때문에 강제로 해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향후 서초구는 조합이 준공인가 신청 시 수익금 배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이전 고시 전에 제출된 배분계획의 진행사항도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준공 후 미해산 된 조합에서 조합임원 등의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조합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행정지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수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 판결 전이라도 조합원들에게 사전 배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들이 조합의 해산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문의 주거개선과 ☎02.2155.7333

서초구소식 2021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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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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