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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힘내세요 소상공인 지원책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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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각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원 융자지원

서초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 1.5%,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2155.8750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7500여개소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7500여 개소로 무상수거 기간 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작년 5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작해 이미 한 차례 연장해 12월까지 지원했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아 무상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올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감면규모는 약 19억원으로 업소당 평균 25만4000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청소행정과 ☎02.2155.6747


보건증 발급 수수료 최대 17000원 지원

서초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민간병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어 민간병원에서 5~10배 비싼 발급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야하는 자영업자들과 식당종사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서초구 주민은 물론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나 그 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신청을 하면 차액을 최대 17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300여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신청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져 실제 약 2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011

서초구소식 2021년 2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2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2월호
  •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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