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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전국 최초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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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도 3곳 설치

동작대로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의 대로변 금연구역지정에서 나아가 대로변과 주변 이면도로를 묶어 블록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이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서초구 관할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서 규모는 약 3만2,700㎡에 이른다. 2016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에서 훨씬 넓어진 것이다. 이 지역은 음식점과 오피스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평소 흡연자들이 많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구는 해당구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4월 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주택가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블록 구간 내 흡연구역 3개소를 마련했다. 흡연구역(부스)는 모두 개방형이며, 기존에 있던 파스텔시티(방배천로12) 앞 1개소 외에 방배동438-38 녹지대와 방배천로34 앞에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금역블록 약도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176


홈트레이닝 위한 운동 포스터 & 스트레칭 밴드 지급

대상 출산 2~12개월 이내 여성
내용 산후 회복을 위한 홈 트레이닝 운동 포스터와 스트레칭 밴드 지급. 포스터 내 QR코드를 이용한 운동영상 시청
신청방법 건강부모e음포털(parents.seocho.go.kr)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키움방 ☎02.2155.7581


서초구 장애인 건강주간

건강검진 및 대사증후군 상담 등 실시(혈압·신체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10종), 혈액학검사(8종), 생화학검사(12종), B·C형 간염검사,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
일시 6.22~6.26(월~금) 9:00~12:00
장소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 방배보건지소(내방역6번 출구)
대상 서초구 등록 장애인
비용 무료
구비서류 복지카드
신청방법 사전예약 후 검진당일 방문(검사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 유지)
문의 방배보건지소 건강사업팀 ☎02.2155.8180


모유수유 클리닉 전화상담

대상 32주 이후 임산부, 분만 후 3개월 이내 출산가정
일시 매주 월요일(6.1/8/15/29 13:00~16:00)
장소 신청 가정(전화상담)
강사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건강부모e음), 전화 예약
  ※ 건강부모교육e음포털(parents.seocho.go.kr) 접속 ☞ 검색창에 “모유수유”,“모유”,“수유”검색(회원가입 필수)
문의 서초모자보건지소 건강클리닉 ☎02.2155.8276


방배보건지소 우울·스트레스, 치매 선별검사

우울·스트레스, 치매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의 선별검진 프로그램
일시 6.26(금) 10:00∼16:00(12:00∼13:00 제외)
장소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 방배보건지소(내방역6번 출구)
대상 방배보건지소 방문 지역주민
비용 무료
문의 방배보건지소 건강사업팀 ☎02.2155.8155
(전화 확인 후 방문해 주십시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자동차보험 수혜자 제외
조건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서초구민이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2억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80% 산정) 해당자
지원내용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① 입원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포함), 진료비 영수증
- 검진 : 건강검진확인서(공단 일반건강검진 표시)
② 근로확인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③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건강정책과 ☎02.2155.8053, 8133(담당: 이미정)


정신의료기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
기간 연중
검진절차 서초구보건소 내방하여 예약(신분증 지참) → 의료기관 방문 → 동의서 작성 및 설문 → 검진 및 상담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3회차까지 상담료 지원)
- 1회차 방문: 정신건강 설문지 작성, 전문의 면담 평가
- 2~3회차 방문: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 상담
문의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55.8186, 8369
· 서초구 마음건강검진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13개 기관)
서초권
· 강남푸른정신건강의학과 02.523.7008
· 서울청정신건강의학과 02.534.2119
· 소망정신건강의학과 02.3463.7793
· 영동신경정신과 02.592.3742
· 이선이정신건강의학과 02.537.9860
· 최신경정신과 02.2267.3970
방배권
· 개운정신건강의학과 02.534.5568
· 밝은서울정신건강의학과 02.597.8399
· 연세정신건강의학과 02.523.2211
반포·잠원권
·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02.323.9197
· 샘신경정신과 02.3443.0075
· 최명기정신건강의학과 02.6207.3377
양재·내곡권
· 연세손정신건강의학과 02.529.7599
서초구소식 2020년 6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6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6월호
  • 등록일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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