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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고 발생 3년까지 ‘자전거보험’ 탈 수 있어요
빌린 자전거 사고도 보험 혜택, 개인보험 들었어도 중복지급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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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서초구에서는 2018년부터 구 차원에서 자전거보험을 들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많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인 자전거보험을 알아보자.

서초구 밖에서 난 사고도 보장

취미로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이나 다른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 개인 자전거보험 상품은 운영하는 보험사가 없다.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별도의 보험이 없는 주민이라면 자전거 사고 후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서초구에서는 2018년부터 자전거보험을 들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민 모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보험은 올해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안에 서초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났더라도 보장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자전거가 아닌 ‘따릉이’ 같은 대여 자전거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후 보험 청구를 깜빡하였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사고가 났다면 DB손해보험(☎1899.7751)에 문의해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보험금청구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 진단서 등)를 보험사(DB손해보험)에 송부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도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의 바람대로 올해도 사고 걱정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자전거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를 무료로 점검해주고 있다. 바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기어 세팅도 가능하다. 수리센터는 방배역(1번출구)센터와 사당역센터(13,14번 출구사이)에 있으며 문의는 방배역센터(☎070.8255.8250) 또는 사당역센터(☎02.2155.8141, 카카오톡 ID : seochobike)로 하면 된다.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사고처리 지원금
3,000 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고 검찰기소되어 형사합의 필요시(14세 미만자 제외)

사고 벌금
2,000 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 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검찰 기소(14세 미만자 제외)

사망
500 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500 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시

진단 위로금
20~60 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시(4주~8주 진단시 최초진단 1회 지급)

입원 위로금
20 만원
4주 이상 진단자의 4일 이상 입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이런게 궁금해요

Q 자전거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 서초구에 주민등록 되면 자동가입

Q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 국내에서는 지역과 상관 없이 혜택

Q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왜 못 받죠?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Q 뒤늦게 안 자전거 보험, 보험금 청구 기간은?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 가능

Q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의 경우 보상은?
  :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 제외

교통행정과 02.2155.7186

자전거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 등록일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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