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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8월부터 생활안전보험 실시‧‧‧최대 1,500만원 보장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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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이 실시된다. 생활안전보험은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자전거보험처럼 서초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 모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도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내에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지역에 무관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이며 가입기간 중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산

자연재해, 화재, 폭발,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사고 등 총 14개 항목이다. 상세 보장항목 및 항목별 보장금액은 서초구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연락하면 된다. 사고접수 후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 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000 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500 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성폭력범죄상해 1,000 만원
가스상해위험 사망 1,000 만원
의사상자상해 1,000 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 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 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 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500 만원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됨, 15세 미만자 사망담보보상 제외(「상법」 제732조)

안전도시과 02.2155.7119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 등록일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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