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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서리풀공원 등 9개 공원 보상비 1천697억 원 편성
공원일몰제 대비 사유지 보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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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천654억 원, 구 43억 원 등

서초구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서리풀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9개 공원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1천654억, 서초구가 43억을 사유지 매입 예산으로 편성했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를 말한다.
서초구는 전체면적의 약 30%가 공원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지만 이 중 69%는 사유지로 총 10.16㎢가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이다. 구의 도시 공원 실효제 대상 공원은 서리풀근린공원·우면산도시자연공원 등이다. 이들 공원의 등산로나 약수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구의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도시공원 실효 시에는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를 모두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3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기에 구는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실효 예정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보상심의를 거쳐 올해 서초구 내 9개 공원(약 184,000㎡)의 토지를 우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 공원들 - 서리풀근린공원, 도구머리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방배동근린공원, 우면산도시자연공원, 말죽거리근린공원, 능안어린이공원, 원지어린이공원, 청계산도시자연공원

※ 도시공원 실효제란(공원일몰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올해 사유지 매입대상 공원은 서리풀근린공원·방배근린공원·방배동근린공원·말죽거리근린공원·청계산도시자연공원, 우면산도시자연공원·도구머리근린공원·능안어린이공원, 원지어린이공원이다. 면적 10만㎡ 이상인 서울시 공원은 전액 시부담, 면적 10만㎡ 미만인 서초구 공원은 구가 50%, 시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관내 관리공원 중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도구머리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원은 2019년도 보상액 1천611억으로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단계적으로 보상되는 토지에 주민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녹지과 2155.6864

서초구소식 2019년 1월호
서초구소식 2019년 1월호
  • 등록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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