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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4가지 꼭 기억하세요!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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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올바른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확산 됐다. 색상이 있는 비닐은 분리수거가 되는지, 라면 국물이 묻은 용기는 분리수거가 되는지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폐비닐, 폐스티로폼은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하는 품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닐과 스티로폼은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됐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비닐류의 경우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한다.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으로 배출 가능하다. 택배운송장 등의 테이프, 상표 등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컵라면 용기를 버릴 때 빨간국물 등이 이염됐다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옳다. 플라스틱류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제거하고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되어있는 부분도 분리해야한다. 더 자세한 분리배출 요령은 모바일소식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금 귀찮을 수 있는 분리배출, 잘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순환하는 모양의 삼각 화살표 마크가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벨, 병뚜껑 등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잘 살펴 분리배출 해야한다.

헷갈렸던 폐비닐 폐스티로폼 어떻게 배출할까?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된 종이(영수증, 전단지) / 이물질이 많이 묻은 플라스틱·종이·비닐 / 깨진 형광등·백열전구·유리 / 솜이불·베개·방석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




청소행정과 02.2155.6741

서초구소식 2018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18년 5월호
  • 등록일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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