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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서초구, 45만 구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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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이 살랑이는 5월, 춥지도 덥지도 않아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기도 하다. 서초구에서는 자전거 타기도 안심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으로 보험가입 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4월 17일부터 1년으로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 범위·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내 보장 ▲사망 시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내 보장 등이다. 자세한 보장 내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모바일소식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년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시행 알림

■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18. 4. 17. ~ 2019. 4. 16. (1년)
· 피보험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 가입절차 : 서초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사 : DB손해보험 (☎ 1899-775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2155-7186)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서초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전거 및 제1의2호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 ▲최초 4주~8주 진단 시 20만원~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
· 상세는 붙임파일 참조
 
■ 자전거보험 사고처리절차
피보험자 자전거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 신청(신청서·증빙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지급사유별 증빙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Q&A
·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초구민이 서초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국외 제외)

·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발생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구민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장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관련문의
·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식(보험사 소정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함
· 가입보험사 : DB손해보험(1899-7751)
· 담당부서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02-2155-7186)


고장난 자전거는? 찾아가는 수리센터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매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점검 및 수리대상은 타이어 펑크, 튜브 교체, 브레이크 등이며, 부품교체는 부품비를 내면 가능하다. 미처 운영장소를 찾아갈 수 없는 주민을 위해 ‘출장’ 수리센터도 있다. 사전예약에 따라 수리 기술자가 요청장소에 방문하여 수리하며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통행정과 02.2155.7186

서초구소식 2018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18년 5월호
  • 등록일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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