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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보행자 보호의무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길라잡이
서초‧방배경찰서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길라잡이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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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시행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7월 개정 도로교통법 길라잡이


1.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개정전 통행하고 있으 ㄹ때 해정 후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2.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3.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히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도로 외의 곳이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2022년 8월호
2022년 8월호
2022년 8월호
  • 등록일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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