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구정소식
경영위기‧고용절벽 탈출! 지원금 신청하세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안내 등
2022-05-31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지난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인력 1명당 50만원, 최대 150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과 재창업을 거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청접수중이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증빙서류를 지참해 서초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mileai00@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2155.8744)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 지원조건과 필요서류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접수처 ☎02.2155.6583~4, 일자리경제과 ☎02.2155.873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서초구 소속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월 7일 이상(2021.4.~2022.6. 기간 중) 무급휴직을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은 필수로 유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 까지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메일(jieun8619@citizen.seoul.kr) 또는 팩스(☎02.2155.8744)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서초구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155.6585~6,8734

지원금 일러스트

2022년 6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6월호
  • 기사수 :
  • SNS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2022년 6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