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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가구 1주택자,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절반 돌려드립니다.
서초가 쏘아올린 재산세 감경 신호탄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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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손 들어줘
6월, 환급 절차 안내 예정

아파트 단지 전경

세금 폭탄 일러스트

서초구가 2020년 서울시가 제기한 ‘재산세 50%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공포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결국 올해 4월 14일, 대법원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환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5월 중 환급 절차 마련 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0억여원이다. 서초구는 환급대상자를 약 2만 5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인당 최저 1만원 미만부터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


세금 환급 일러스트

환급 대상은 누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개 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급액은 얼마?
환급액은 총 30억여원 규모로 구세분 재산세 50%를 (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경은 세액 감경이 아닌 세율 감경인 이유로 재산세의 실제 납부세액의 25%보다 적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6월부터 순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가구 1개 주택 규정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재산세 납세자와 각기 따로 거주하더라도 1가구로 보아 1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이 재산세 납세자인 경우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1가구로 보아 1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1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만 1가구 내에서 재산세 경감대상 주택만을 가구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탁의 경우 재산세 환급 대상자는 위탁자가 아닌 개인 수탁자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한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급 계좌 및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들께는 환급신청결과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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