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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금폭탄 만드는 공시가 서초구가 정상화 물꼬 튼다
투명·정확·공정한 조세정책 공시가 동결 및 재조사 촉구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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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렴주구’ 공시가 인상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
세금 아닌 벌금 만들어

투명·정확·공정한 조세정책
공시가 동결 및 재조사 촉구

공시가 인상 →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기초연금 탈락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팔을 걷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3개의 지표와 연동되어 있다. 서초구는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조은희 구청장은 직접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이 지난 4월 14일 공시가격 검증 오류 현장을 찾아 정부의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조은희 구청장이 지난 4월 14일 공시가격 검증 오류 현장을 찾아 정부의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월에는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작년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4천 세대를 일일이 조사했다. 그 결과 곳곳에서 오류사례가 발견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경우 또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이지만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 등이다.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가구가 3%나 되고, 이미 현실화율 90%에 도달한 곳도 4.8%에 이르렀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세금폭탄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어르신 105명이 기초 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사정도 어려워졌는데 집값과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민들의 민원과 이의신청도 쏟아졌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의견 제출된 민원 약 7000여건 중 받아들여진 민원은 약 1%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받아들여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으로서 정부 공시 가격 제도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4월 서초구는 제주도청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주택소유자별 현실화율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대구·부산시 역시 공시가격 재조사에 뜻을 모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도처럼 이번에도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초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돌려주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5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5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의 재산세과 ☎02.2155.6558


세금 폭탄에 멍드는 주민들

방배동 주민 A씨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달랑 집 한 채가 비싼 세금을 만들어 내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평생 집 한 채에서 현재 1인가구로 거주하고 있는데, 확 오른 공시가에 무슨 수로 세금을 감당할지 막막합니다.

서초동 주민 B씨
집값 오르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전 힘들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다른 곳도 오를 대로 올라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과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나요.

양재동 상인 C씨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도 어려워 임대료 내기도 빠듯합니다. 집값과 공시가는 계속 오르고, 두 아이 키우며 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주택가격(개별·공동) 결정공시·이의신청 안내

기간 4.29(목)~5.28(금)
대상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이의신청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문의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교통부 콜센터 ☎1899.7541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재산세과 ☎02.2155.6558~61


서초구소식 2021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5월호
서초구소식 2021년 5월호
  • 등록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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