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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시내버스 421번 정차위치 변경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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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부과대상 건축물 총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구분소유 경우 개인별 160㎡이상 소유 시 부과
부과기간 2021.8.1~2022.7.31
납부의무자 2022.7.31기준 시설물 소유자
산정기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납부기간 10.16(일)~10.31(월)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82, 7176, 7192~95


시내버스421번 정차 위치 변경

교통 혼잡도 개선과 이용승객 환승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421번(염곡동 방면) 강남대로구간 정차위치가 가로변 정류소에서 중앙정류소로 변경 되었습니다.

시내버스421번 정차 위치 안내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75

2022년 10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10월호
  • 등록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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