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세워놔 통행 불편
차도·점자블록 주차 시 즉시 견인
서초구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을 시행한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곳, 교통 혼잡이 있는 곳 등 짧은 거리를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다.
하지만 이용 후 도로 및 횡단보도·지하철역 진출입로 등 마구잡이로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에겐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인 전동킥보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큰 위협이 된다.
서초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신고하면 즉시 견인조치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시간이 지나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씩 추가된다.
전동킥보드 신고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seoul-pm.com)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대상
① 차도
② 지하철역 출입구
③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 횡단보도 진입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만16세 이상만 탈 수 있어요
•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세요 (인도주행금지)
• 헬맷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글 서리풀기자 김인혜
문의 교통행정과 ☎02.2155.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