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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산모돌보미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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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출산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복지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와 서울시(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서초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되면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이 임박해서 서초구에 정착하는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신청 기한을 1년으로 늘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한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생아

문의 건강관리과 ☎02.2155.8086

서초구소식 2020년 10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0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10월호
  • 등록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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