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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힘내세요! 자영업 사장님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금리 인하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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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책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1.8%에서 1.5%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고, 1~2주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심의도 수시로 진행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이자보증요율도 3.8%에서 2%까지 낮췄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수지점(☎02.2174.4424~9)에 하면 된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돕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연1~2% 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주들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역 내 영업신고를 완료한 일반·휴게·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위생과(☎02.2155.8023)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취득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각종 징수유예, 체납처분을 각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해주고, 세무조사 시기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등록)는 재산세과(☎02.2155.6520)로, 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면허)는 지방소득세과(☎02.2155.657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 먼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방역이 실시됐다. 상가번영회와 함께 음식점 등 상가 밀집지역 내 이면도로와 골목 구석구석을 인체에 무해한 약품으로 소독했다. 구는 추후 ‘골목상권 공감톡’을 개최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서초구소식 2020년 3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3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3월호
  • 등록일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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