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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서울시 지원대상서 빠진 소상공인 돕는다
연 매출 2억~5억원 소상공인에 전기료 등 50만원 지원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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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각종 지원금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연매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사각지대를 메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서초구 신규 사각지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소상공인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공공요금·4대 보험료·임대료 등 고정비용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초구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현재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각자가 연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에 구에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의뢰해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지원하고자 기존에 지원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초구 신규 사각지대 지원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사각지대를 메우는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접수는 9월 11일까지 서초구청홈페이지(seoch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양재환승주차장(강남대로 221, 양재역 10번 출구) 4층에서 접수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접수를 필수로 하며, 방문 전에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초구콜센터(☎02.2155.5411)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 대책회의
▲ 8월 23일 서초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이렇게 도와드려요

관내 소상공인 대상 방역소독기 무료대여
지원대상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인회 등
지원내용 소독액 및 방역소독기 무료대여
대여장소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18개소)
대여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대여 가능
문의 지역경제과 ☎02.2155.8750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상환기간(4년) 대출금리 지원
대출조건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기간 9.18
선정통보 9.23 예정
신청문의 지역경제과 ☎02.2155.8750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지원
지원대상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보증한도 5천만원)
지원조건 2020년 코로나 관련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율 0.5% 차감
신청기한 9. 30
문의 신용보증기금 강남지점 ☎02.2155.8750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지원대상 기 코로나19 대출 수혜자를 제외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업체당 1000만원, 금리 연 3~4%
접수처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전 지점
문의 지역경제과 ☎02.2155.8750
착한 임대인 비용지원
지원대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등 최대 5백만원 지원
문의 지역경제과 ☎02.2155.8754


외국인도 재난긴급생활지원 받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세대주로, 세대주와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가구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며,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홈페이지(fd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접수지원에 대한 문의는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영어·불어 가능, ☎02.2155.8949)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 및 현장접수처 방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신청자별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가구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세문의는 서울시 응답소 및 서초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문의 ☎120, 복지정책과 ☎02.2155.5360, 8371

서초구소식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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