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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서초대로 일대 재개발 밑그림 나왔다
삼성타운 두배 규모 개발 가능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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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에 대해 법원단지와 진흥아파트, 롯데칠성 부지 등 각 구역별 여건에 맞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은 2017년부터 3년여간 서울시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와 3차례의 시·구합동 보고회 등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끝에 마련된 내용이다.

서초대로 전경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요 골자는 △롯데칠성과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부지의 소유자별 특별계획구역 분할 △강남도심 상업기능을 서초대로로 연장하기 위한 진흥아파트 구역 편입 △법원단지의 이중 높이 규제 완화(제2종일반(7층)→제2종일반) 및 상업지역 이면부 용적률 적용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장기간 미개발된 롯데칠성 부지 일대는 토지 소유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세분하고, 대규모 부지 간 연계계획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 또는 지상연결통로 등을 허용하여 계획안에 반영했다.
이 부지에 사전협상 또는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인근 삼성타운의 두 배 규모에 이르는 개발수요가 유입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공공기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서초대로의 중심가로 기능 강화 및 도심기능 확장을 위해 진흥아파트 부지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켰다.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의 길을 열어놓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상습침수구역인 강남역 일대에 대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서초대로 가로활성화 기능과 도심형 주거시설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최고고도지구와 함께 용도지역으로 높이를 이중규제하고 있는 법원단지 일대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제2종일반(7층)→제2종일반)하고, 신축이 어려운 1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은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초대로변에 거리활력지수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부나 좌우측면에 외부계단을 두어 도로에서 지하 1층이나 지상 2층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특정층 개방(가로활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했으며, 도심상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 이면부의 용적률을 간선부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7월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난 13일 심의 통과한 내방역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서초의 동서축을 통해 이수역까지 강남도심 기능이 전달돼 서초구의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글로벌 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02.2155.6782, 6791

서초구소식 2020년 7월호
서초구소식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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