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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발급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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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35개국 통용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67개국)에서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면허번호 등 운전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해외에서도 별도의 설명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차종별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요소도 도입된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서초구소식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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